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9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5. 27. 12:36경 대구 동구 동부로 41에 있는 신천역 지하철 역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7세)에게 “보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어요. 속(위)가 안 좋아 쓰리고 아픈건 식사불규칙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인연만나 행복사랑 찐하고 짜릿하게 Sex 하면 괜찮아요. 아름다운 행복사랑 하면 괜찮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7. 20:28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사랑님♥ 자기야. 우리 행복사랑 찐하고 짜릿하게 Sex 맨날 맨날 많이많이 하고 싶어요. 자기 이쁜 보지 뽀뽀하고 보지물도 빨아먹고 자지 보지에 넣어 짜릿하고 찐하게 섹스 찐하게 하고 싶어요. 자기 이쁜 보지 사랑해요. 보지 내꺼예요. 이쁜보지 쪽쪽 뽀뽀 물 빨아먹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