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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3 2012고정1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04:19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소재 먹자골목 곱창집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걸포동소재 오스타 파라곤 아파트 205동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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