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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30. 19:05경 구리시 수택동 290-6 빵사랑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증언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차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공사노임을 받지 못하여 G의 허락을 받고 자동차를 가져와 사용하던 중, 당일 전기공사 가게 앞에 자동차를 세워 놓았다가 자동차이동 요청을 받고 E에 자동차의 이동을 부탁하였고, E이 자동차를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처벌 규정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고(제46조 제2항, 제8조),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이동요청을 받고 E에 부탁하여 E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여전히 자동차 보유자로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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