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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86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20:00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수퍼마켓 앞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잠겨 있는 위 가게 문을 두드리면서 큰소리로 주인을 불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가게 앞 평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C(35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자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린 후 자리를 피하였다가, 같은 날 2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책임을 경감시키고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상태 등 제반 정황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일부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는 2001.경 벌금형 1회, 2004.경 벌금형 2회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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