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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4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7.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0. 18: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378-470 ‘토크쇼’ 호프집 부근 시흥4동 사거리 교차로를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수리비 1,020,7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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