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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노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미수금에 대한 변제를 해오다가 마지막 남은 잔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이 사건 수표들은 AI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고, AI에게 적법한 보충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AI의 부탁에 따라 액면금과 발행일을 피고인이 대신 적었을 뿐 수표를 위조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조된 당좌수표 2장을 일괄하여 교부한 행위는 두 개의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원심이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당시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납품받은 물품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물품대금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AJ마트’, ‘AK마트’, ‘AL마트’ 3개의 상호로 피해자로부터 야채를 공급받았는데, 위 AJ마트의 경우 2010. 10.경부터 1개월 정도만 운영하면서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을 저가로 처분한 후 폐업하였고, ‘AK마트’와 ‘AL마트’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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