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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5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있는 비철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경 위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52,471,900원 상당의 에이동 등 비철을 공급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매입처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8,652,930,03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1.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부가가체세 확정신고서, 수사보고(대전지방국세청 고발담당자 확인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매입내역서 및 계량증명서(수사기록 제3권 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입처에 대한 무자료 거래행위에 가담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미수취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대단히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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