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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623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7.경 경기 시흥시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B-2(관광통과)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D(남, E생)을 일당 19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9. 4. 17.경까지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취업진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5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건으로, 그 규모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요관의 악성 신생물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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