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경 02:0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 근처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뒷주머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달러 지폐 2장, 현금 2,000원, 신용카드 1장, D대학교 학생증 1장,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경 06: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E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뒷주머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 5위안 지폐 1장, 1달러 지폐 1장, 현금 1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경 15: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외부 출입문을 통하여 옥상까지 올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싱크대 스테인리스 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4.경 16: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외부 출입문을 통하여 지층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전선줄 2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중순 15: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J에 있는 4층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외부 출입문을 통하여 3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