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0:23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1-2 통로 앞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범칙금고지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E의 뒤통수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서 피고인의 폭력성이 드러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한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별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19. 1. 31.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