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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오송읍 윙크노래방 앞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소재 원룸촌 앞 노상까지(약 500m)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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