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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4 2019고단101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11』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에 있는 고성군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성군청에서 복무하며, 2018. 11. 20.부터 같은 달 23.까지(4일), 같은 달 26.(1일), 2019. 4. 24.(1일), 같은 해

5. 16.(1일), 같은 해

7. 19.(1일) 등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9고단1047』 피고인은 2019. 7. 23. 02: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발이 아파 “씨발”이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공사현장 펜스에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부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각 경고장

1. 무단이탈 경위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및 복무연장 보고

1. 사유서 『2019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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