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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69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이라는 유흥업소의 업주인 G의 친동생으로서, 위 G이 2011. 10. 2. 인천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그때부터 위 업소를 실제 운영해온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04. 00:20경 위 F 업소 내에서 손님인 H, I로부터 150,000원씩을 받고, 종업원인 J, K에게 속칭 홀복(비키니)을 입혀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낸 손님들과 동석하도록 하여 술을 마시도록 하는 음란행위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종업원인 K, J에게 비키니 차림의 이른바 ‘홀복’을 입혀 그들로 하여금 손님인 H, I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종업원인 K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홀복을 입은 상태에서 2명의 남자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손님이 갑자기 덥다고 하면서 스스로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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