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 범죄 전력] 제 1 전과 사건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2. 19.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09. 5. 5. 판결 확정 제 2 전과 사건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10. 15.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7 년 발생 3,000만원 편취) ▷ 제 1 전과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 경과 : 2009. 10. 23. 판결 확정 제 3 전과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8. 5. 27. ~ 2008. 6. 14. 발생 사기죄) ▷ 제 1 전과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 경과 : 2011. 7. 28. 판결 확정 제 4 전과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2. 3. 7.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08. 11. 17. ~ 2009. 2. 18. 발생 사기죄 등) ▷ 제 1 전과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0. 2. 23. ~ 2010. 9월 중순경 돈 7,200만 원 편취. 피해자 C의 처벌 불원) 경과 : 2013. 4. 5. 판결 확정 제 5 전과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3. 5. 9.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6월 (2010. 4. 26. ~ 2010. 4. 27. 발생 돈 5,000만 원 편취. 피해 미회복) ▷ 제 4 전과의 일부 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 경과 : 2013. 7. 5. 판결 확정, 2013. 7. 18. 성동 구치소 형집행 종료 피고인은 당원에서 2016. 6. 16. 징역 4월 및 6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 하였고 (2016 도 14548), 2016. 3. 3.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당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2016 고 정 1368 사기). [ 범죄사실]
1. Around January 2012, the victim D stated that “The victim D borrowed money from the F Office located in Dongdaemun-gu Seoul, Dongdaemun-gu, Seoul, that “The victim D would lend money to the victim D to lend the principal and the profits after the disposal of real estate, with the borrowing of money that lacks money to try to sell the G Land in Gyeonggi-gu.”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