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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46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13:10경 광주 북구 B 부근 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26세)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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