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19:10경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정동 211 덕정삼거리에 이르러 덕정역 쪽에서 포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삼거리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대향 차로를 직진해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봉우재 사거리 쪽에서 덕정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가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우측으로 피하면서 우측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0:25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조사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