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3 2019고단4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송 중에 패소하여 당장 압류가 들어오게 생겼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소송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5.경 2,000만 원, 2018. 2. 10.경 2,000만 원, 2018. 7. 16.경 500만 원, 2018. 7. 29.경 350만 원, 합계 4,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3D 프린터 수입회사에 세금 문제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2~3개월 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D 프린터를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세금 문제에 해결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3D 프린터 수입회사에 세금 문제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2~3개월 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