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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노3694
위증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Although the defendant, as a witness, made a false statement contrary to his memory, the court below found him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The court below erred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2. Determination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4. 7. 22. C에 대한 상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피고인의 처 이자 위 상해 사건의 피고 인인 C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 광주시장 새벽시장 주차장 입구로 간 점, ② 피고인이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위 차량 앞 유리를 통해 약 2m 거리 떨어진 곳에서 C가 위 상해 사건의 피해 자인 D와 주차 문제를 놓고 시비를 벌이는 것을 목격한 점, ③ 당시 C의 폭행으로 D의 팔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D가 C 와 위 차량에서 내려 다가온 피고인에게 출혈이 발생한 자신의 팔을 내보이며 항의한 점, ④ 피고인이 위 상해 사건 발생 8개월 여 뒤인 2015. 3. 27. 위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에 ‘C 가 D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을 때부터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C가 D를 한 대도 때린 적이 없고, C가 D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서 D의 팔을 때릴 시간과 여유도 없었으며, (C 가 D의 양팔을 잡아당기거나 손톱으로 할퀸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C가 D의 양팔을 잡아당기거나 손톱으로 할퀸 사실이 없고, ( 위 차량에서) 짐을 내리면서 (D를) 슬쩍슬쩍 보긴 봤는데 피는 보지 못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B. Examining the above facts in light of the records of the above deliberation, we agree with the judgment below's finding and determination of facts, and the defendant is the defendant in the judgment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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