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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123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 22:3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위 승용차에 동승한 위 D과 심한 언쟁을 하게 되자, 그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IC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하차한 후, 그 인근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E 아우디 A6 검은색 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 비틀비틀하면서 운전하다가 수원시 영통구 F 근처에 잠시 정차 중이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장소까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왔으므로 D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내사보고, 내사보고(녹취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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