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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181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9. 13. 00:07경 충북 진천군 B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해자를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길을 따라 가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의 뒤에서 길을 따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골목 안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3.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9. 13.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상해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자격에 대해), 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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