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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7 2019고단9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①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10.경 여자 친구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448,000원, 같은 해
7. 18.경 같은 계좌로 1,921,033원, 같은 해
8. 23.경 누나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1,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②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10.경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000원, 같은 해
8. 28.경 지인 J 명의의 K 계좌로 6,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합계 23,369,033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법인 통장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