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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05 2019고단6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구미시 D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전기 자동 제어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11. 1. 퇴직한 E의 2018. 7.부터 같은 해 9.까지 매월 임금 3,691,480원 등 임금 합계 11,074,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61,534,1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 퇴직한 F의 퇴직금 6,269,8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70,503,4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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