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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57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3. 20:00경 오산시 B아파트 110동 103호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제이엘에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에 ‘[국산]주웅딩커플’이라는 제목으로 10대 중반의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 정상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캡쳐 자료,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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