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3. 24. 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거나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관련 증거기록 107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맥주를 달라고 요구한 후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였다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깨진 재떨이 조각을 이용하여 현금을 강취하는 등 범행과정에서 용의주도함을 드러내기도 한 점, ② 2012. 3. 25. 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관련 증거기록 5쪽.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10여 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위 강도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 ③ 2012. 3. 26.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후 20여 일이 경과한 후에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의 과정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범행과 같은 소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④ 2012. 4. 1. ‘N’ 주점에서 벌어진 사기, 폭행의 범행과 이어진 주민등록법위반의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증거기록 50쪽. ⑤ 2012. 4. 6.과 2012. 4. 7., 2012. 3. 25., 2012. 4. 4.의 사기,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