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1. 28. 21:15경 위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8세) 등 10명에게 화이트 소주 2병(1병 3,000원)과 태화루 막걸리 3병(1병 3,000원)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7. 2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F(18세) 등에게 좋은데이 소주 3병(1병 3,000원)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J, K, L, M의 각 진술기재
1. E, N, M, I, J, O, L, K,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8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 Q의 각 법정진술
1. Q, F,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31면),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