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1. 28. 21:15경 위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8세) 등 10명에게 화이트 소주 2병(1병 3,000원)과 태화루 막걸리 3병(1병 3,000원)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7. 2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F(18세) 등에게 좋은데이 소주 3병(1병 3,000원)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J, K, L, M의 각 진술기재

1. E, N, M, I, J, O, L, K,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8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 Q의 각 법정진술

1. Q, F,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31면),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