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사기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가)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자들 계좌에 입금되었던 돈 중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등록금 상당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의 위탁관계 내지 보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 사기죄에 관하여 사업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K, I의 원심 증언 및 AC이 작성한 연구논문의 사사, A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AC, AD도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과제 중 “AZ” 과제의 경우 특정과제를 부여받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아닌 장학금의 형식으로 돈이 지급된 것이어서, AC이 위 사업과제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자기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하는 과정을 굳이 거칠 필요가 없는 점, 위 정기예금 계좌로 이체된 돈은 피고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기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로 이체한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AE(주 에서 실시한 사업과제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AC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 AC은 경찰에서 어떠한 과제에도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