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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단1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7. 22:02경 경기도 광주시 B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시설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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