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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15 2012도161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보복 목적 협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보복 목적 협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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