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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 00:00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전처인 D의 집 앞 도로에서 D이 재결합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석유통을 들어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린 상태에서 D의 언니 피해자 E에게 "빨리 전처를 데려와라, 데려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나도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석유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피고인이 전처 및 그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급기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 또한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전처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폭력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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