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01:25경 화성시 안녕동 한승미메이드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문굿모닝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