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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16 2012고단8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스 S2(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853]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0. 04:2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 공소장에 기재된 ‘H’는 ‘E’의 오기이다.

이하 같다. 가 운영하는 F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5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액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33세)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뒤에서 양팔로 안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앞니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물고 손톱으로 오른쪽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해자 G(19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체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양손 손등을 콘크리트벽에 밀착시키고 문질러 폭행을 하였다.

[2012고단914]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9. 21:00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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