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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3680
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여성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후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무릎으로 경찰관 E의 얼굴을 차고, 발로 경찰관 F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E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 E이 당심에서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직장동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알코올의존 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시 법정구속된 후 약 2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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