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합382』[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8. 16:2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D 앞 벤치에서, 인근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4세), 피해자 F(여, 14세)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이쁘다. 어딜 가든 잘 빠지는 몸매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E의 양쪽 허벅지를 양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나를 유혹했으니 책임을 져라, 미국놈들 좆 크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9고합397』(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G(70세)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20:30경 인천 부평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험담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82]
1. 증인 F,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F,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2019고합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