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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6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회사원들로 고교 동창생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25. 00:00경 광명시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F(여, 18세) 일행과 동석하게 되었고 술먹기 게임 등을 통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02:22경 피해자를 광명시 G 모텔 906호로 데려가고, 얼마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 906호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40경 위 G 모텔 906호실에서, 이미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등 방문수사, CCTV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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