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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435
사기등
Text

The guilty portion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2) A prosecutor shall be acquitt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was aware of the facts about Defendant 1’s fraud by introducing F to E, and did not participate in the sale of shares. As such, Defendant conspired with E, etc. to induce investors.

볼 수 없다( 주장 Ⅰ). 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사실 오인 ㈎ 주식회사 H 주식 모집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주식 매매에 관련하여 상장에 필요한 실무자 문만을 해 주었을 뿐이고, 주식 모집에 관여 하지 아니하였다( 주장 Ⅱ). ㈏ O 주식회사 주식 모집에 관하여 피고인은 O 주식회사( 이하 ‘O ’라고 한다) 의 실제 계좌에 입금한 투자자들 중 6 인은 투자자의 가족으로서 그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거나 O의 임직원 등에 불과 하여 결과적으로 O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에 의할 때 46명으로부터 투자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자본 시장법 제 9조 제 7 항, 제 9 항 소정의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을 “ 모집” 한 것이 아니다( 주장 Ⅲ). ⑶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H의 수익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고 이 사건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H 주식은 액면 금 500원에 불과 하고 시가도 없어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이를 인식하면서도 주식 판매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본건 거래의 실질적 목적은 투자금 수수에 있다.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acquitted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is erroneous, or "money transactions are made without the transaction of goods or goods" under Article 24 (1) 1 of the Door-to-Door Sal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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