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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4.05.30 2014노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did not assault the victim E (age 63) who was a taxi driver while driving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t is the fact that the victim tried to flee from the taxi without calculating the charge for the defendant's excessive discussion, which led to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harge that the defendant tried to move out of the taxi, which led to the exaggeration of the dispute in the course of reporting to the police.

B. The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the defendant, the prosecutor) by the court below (the fine of two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b)the above sentence is too unfeasible to the defendant.

(Public Prosecutor)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2013. 9. 4. 23:30경 강남구 J 맞은편에서 피고인을 승객으로 태우고 K아파트로 택시를 운행하였다. 동호대교 남단 부근을 지나고 있을 무렵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쳤다. 피해자가 깜짝 놀라서 제동장치를 작동하자 따라오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렸다. 피해자는 비상등을 넣으면서 동호대교를 지나 오른쪽 길로 빠져나와 즉시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택시 문을 열고 택시에서 뛰어내려 도망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잡아 택시에 태운 후 200m 가량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다시 112신고를 하였다. 그 때 피고인이 택시 문을 열고 가방을 메고 도망을 갔으며 피해자는 쫓아가다가 잡지 못하고 뒤돌아 왔는데, 도중에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명함과 휴대전화를 주워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The investigation records shall be 11-13, 61 pages, and the tria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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