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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47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함 피고인은 1993.경 D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D대학교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F(이하 ‘F’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지를 생산하여 이를 미생물배양기가 설치된 홍천군 등 각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에 납품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친환경 농산물 보조사업 작목반 등에 납품하면서, 친환경 농업 보조사업 정보(보조사업 대상자 명단)를 획득하고 배지를 각 농업기술센터에 계속하여 납품하는 등 영업 확장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G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9.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직원인 H을 통하여 홍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과 소속 배지 구매 담당자인 G에게 그동안 E의 배지를 구매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장래에도 계속하여 배지를 구매해달라는 사례금 명목으로 G의 딸 I(D대학교 무용학과 2학년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G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D대학교 외부 장학금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2,485,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2,485,000원을 공여하였다.

2. K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1. 23.경, 강원도청 농정산림국 L계장으로서 강원도내 친환경 농업 현황, 보조금 사업, D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설립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K이 각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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