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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7 2013고단13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들은 2012. 11. 6. 00:38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택시를 먼저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 A이 다가오는 택시를 먼저 잡으면서 상호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왼쪽 관자놀이를 세게 한 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 양쪽 무릎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누르고는 목을 조르고 양손 엄지손가락을 꺽어 피고인 B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수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4.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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