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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22 2013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01:50경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에 있는 GS25시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B 그랜져XG 승용차를 약 4m 가량 운전하다가 다시 정차하여 경적을 누르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1. 증거사진(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고 1996년 이래로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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