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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9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 J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 G와 추가로 합의하여 이로써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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