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2.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 01:47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유동 삼성병원 주차장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상무교차로까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