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로 인하여 C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와 C가 이혼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통상 간통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처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