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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4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B은 중국 현지 교민들로부터 송금, 환전 등 요청을 받아서 알선하는 일을, C, D은 한국 내에서 원화를 받아 이를 다른 환전업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E는 한국 내에서 받은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현지 교민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일을 하였다.

B, C, D, E는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1항 F 사기 사건의 피해금액 중 2011. 7. 8. 4,000만 원을, 2011. 7. 11. 5,000만 원을, 2011. 7. 12. 1억 원을, 2011. 7. 13. 1억 2,000만 원을, 2011. 7. 14. 8,000만 원을, 2011. 7. 15. 1억 20만 원 등 합계 4억 9,020만 원을 6차례에 걸쳐 G로부터 C가 전달받아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하여 주고, D은 H 등을 통하여 이를 E의 거래처로 전달하여 주고, 중국에 있는 E는 해당 금액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총 2,924,260위안을 B을 통하여 I의 부탁을 받은 J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청도시 K에서 중고자동차단지 조성사업 및 상가분양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직원으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던 E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B,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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