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42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고, E과 사이에 ‘E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금을 승계하고 피고인에게 7,000~7,5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E 측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E이 피고인에게 4,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 4,3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4.경 대전 서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에게 “천안지원 F 경매 물건인 피해자의 고모 G 소유의 충남 천안시 H아파트 I호 낙찰에 대해서, 낙찰자 J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 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우선 낙찰받은 J 앞으로 등기 후 다시 원소유자였던 G에게 이전해 줄 수 있다. 우선 낙찰자가 지급한 입찰보증금 1억 4,700만 원과 경매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모두 3,300만 원 내지 3,600만 원을 2017. 8. 10.까지 보내주면 소유권 이전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경매대금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J으로부터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으며, 위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J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1,000만 원, 2017. 8. 14.경 2,000만 원, 2017. 9. 29. 1,200만 원, 2017. 11. 21. 1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입찰보증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