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2 2019고합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원주시 C 일대 공동주택을 개발, 분양하는 원주 D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7. 12. 28. 강원도지사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2011. 5. 27. 원주시장의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승인, 2012. 5. 29. 공소장에는 ‘2012. 5. 23.경’으로만 기재되었으나, 증거조사 결과(증거기록 제194쪽)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차례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가 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2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2014. 5. 28. 공소장에는 ‘2014. 5. 22.경’으로만 기재되었으나, 증거조사 결과(증거기록 제194쪽)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위 심의의 효력이 상실되고, 2013년경 이 사건 회사의 부채가 51억 2,600만 원에 이르나, 자본금은 7,142만 원에 불과하며, 2007년경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약 80%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하고 그 후로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소유자들로부터 잔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는 상태에서, 2014. 4. 7.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후 수익금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공동 사업 약정을 하고, 2014. 5. 2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완료 등을 전제 조건으로 F이 1,500억 원의 금융대출을 주선하는 내용으로 금융대출주선계약을 2014. 9. 30.을 기한으로 체결하였으나, F에서 위 전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