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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31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2. 20.경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우리에게 양도하면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2. 20.경 서울 구로구 B 부근에 있는 C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설립된 유한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하였다.

2. 2017. 7. 6.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우리에게 양도하면 수고비 명복으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7. 6.경 서울 강남구부근에 있는 C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설립된 유한회사 F 명의의 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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