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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16
강제추행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8 Gohap 16] The Defendant is between the victim C (n, 37 years old), the victim D (n, 34 years old) and the F Age E located in Jeonju-si E in Jeonju-si, and the Defendant was first aware of it.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3. 00:30 경 위 F 나이트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 주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 노래방에 같이 가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에 팔짱을 끼고, 피해자를 옆으로 당겨 안으면서 3~4 회에 걸쳐 어깨를 끌어안고, 같은 날 01:20 경 위 행위를 피하여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와 자신의 쎄라 토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일행인 D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임의로 승차한 후 “ 노래방에 같이 가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과 얼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을 따라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와 C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노래방에 같이 가자”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 회 가량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귓불과 얼굴을 2회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On September 16, 2017, the Defendant, at around 04:10 on September 16, 2017, committed an indecent act by force against the victim by taking advantage of the victim’s mental and physical loss or resistance impossible condition as soon as the other victim I (the age of 26) crepits in Y4 floor G located in Yasan-gu, Yasan-gu, Yandong-si.

Summary of Evidence

[2018 Gohap 16]

1. Part of the witness J’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made by the witness C and D in the second public trial protocol;

1. Some of the statements made by the prosecution against J;

1. Each police officer with respect to C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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