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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176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동업 관계이며 피고인 C은 고용된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온라인 마켓 'D', 'E', 'F', 'G', 'H', 'I', 'J', 'K', 'L' 등의 사이트에서 'M(대표 A, 사업자번호 N)', 'O(대표 P, 사업자번호 Q)', 'R(대표 B, 사업자번호 S)', 'T(대표 U, 사업자번호 V)'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상표권자인 W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X(상표등록번호 Y)’, ‘Z(디자인, 상표등록번호 AA)', 'AB(상표등록번호 AC)', ’AD(상표등록번호 AE)' 등의 상표를 정당한 권원 없이 마음대로 사용한 휴대전화 주변 기기를 판매 및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1. 판매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7.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AF 299개, AG 70개, AH 34개, AI 128개, AJ 430개, AK 153개, AL 73개, AM 49개, AN 88개, AO 84개, AP 234개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95,982,566원 상당의 휴대전화 주변 기기 관련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보관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30.경 서울 강북구 AQ 4층에 있는 사무실에 위 Z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한 AR 1232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342개의 위조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감정결과서

1. 최초 감정평가서, 거래명세표, W사 회신의견서, 전문가(AT교수) 의견서

1. 판매자 관련 이메일 회신자료, 판매자가 D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료,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내역, 가품판정 관련 W본사 이메일 답변자료, 가품판정자료

1. 각 사진

1. 각 차적조회 출력물, 판매내역 등 회신자료

1. 각 상표서비스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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