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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7 2012고정14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5. 20: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인 E(17세) 외 4명에게 유해약물인 청하 3병, 소주(참이슬) 1병, 레몬소주 4병 등 주류 도합 3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