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29. 21:00경 충북 단양군 C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같은 동네 지인인 D로부터 피해자 E(24세)가 그(D)의 아들을 수시로 괴롭히고, 이에 타이르며 훈계를 하였으나 욕설까지 들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30. 00:10경 충북 단양군 F 앞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상채를 잡고서 타고 온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이때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 등을 잡아끌면서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차속에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